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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종, 위반구역, 과태료, 의견진술기한내자진납부시(감경20%), 가산금(3%), 중가산금(1.2%)(최대 60개월), 과태료 최고액 순으로 안내합니다.
차종 위반구역 과태료 의견진술기한내
자진납부시(감경20%)
가산금(3%)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과태료 최고액
승용차,
화물차
(4t이하)
일반지역 40,000원 32,000원 1,200원 매월 480원 가산 최대 70,000원
소방시설 80,000원 64,000원 2,400원 매월 960원 가산 최대 1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3,600원 매월 1,440원 최대 210,000원
승합차,
화물차
(4t초과)
일반지역 50,000원 40,000원 1,500원 매월 600원 가산 최대 87,500원
소방시설 90,000원 72,000원 2,700원 매월 1,080원 가산 최대 15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3,900원 매월 1,560원 최대 227,500원

※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 부과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감액 및 가산금 안내

  • 제18조에 의거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20%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호구역(노인·어린이)에서 주정차 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부과 됩니다.

  •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가산금(중가산금)을 최장 60개월까지(최대 72%) 징수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개정시행에 따른 감경안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대50%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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