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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관리

  1. 분야별정보
  2. 식품/위생
  3. 위생용품관리
  4. 위생용품제조처리업
  5. 위생용품관리 위생교육

관련 법령

위생용품관리법 제9조(위생교육)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위생교육기관 등)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위생교육시간 등)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 교육기관
    교육기관을 연번,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교육대상
    연번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교육대상
    1 제1호 한국물수건
    위생처리업중앙회
    안복현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58길 35(성욱빌딩 4층)
    ☎02-2606-8186
    위생물수건처리업자
    2 제2호 한국식품정보원 이상호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 V1 GL메트로시티 A동 1006호
    ☎02-405-2800
    (누리집) https://foodi.com
    위생용품제조업자
    위생용품수입업자
    위생물수건처리업자
    3 제3호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KTR)
    권오정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1577-0091(교육안내 4번)
    (누리집) http://ktr.or.kr/edu
    위생용품제조업자
    위생용품수입업자
    위생물수건처리업자
    4 제4호 ㈜세스코 전찬혁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6길 67
    ☎02-2140-0288
    (누리집) https://www.cescoacademy.co.kr
    위생용품제조업자
    위생용품수입업자
    위생물수건처리업자
  • 교육방법 : 위 교육기관에 교육신청 및 접수한 후 지정된 일자 및 교육 장소에서 교육이수.
  • 교육시간 : 보수교육 3시간, 신규교육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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