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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이 바뀌는 남동 대전환! 내 삶이 바뀌는 남동 대전환! 내 삶이 바뀌는 남동 대전환!


품목제조보고 대상 품목

  •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기저귀, 일회용팬티라이너(「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문신용 염료('25.6.14.부터)

미보고 등 위반 시 조치사항

  •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

미보고 등 위반 시 조치사항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금액 제2호나목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 변경보고 대상 : 제품명, 원료명(성분명) 및 배합비율
  • 구비서류 :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기록·보관
  • 변경보고 미보고 시 조치사항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금액 제2호나목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를 아니 한 경우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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