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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 절차(제20조 관련)

  • 위생용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제품의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유형별로 실시할 수 있다.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준용하는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의 경우에는 유형이 다르더라도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
    ( 2023.5.10.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부터 우선 적용하여 재질이 같은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래를 제조하는 영업자는 1개 유형만 자가품질검사 실시 가능)

  • 자가품질검사 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자가품질검사는 위생용품별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항목을 검사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위생용품의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만 검사할 수 있다.
  •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 위생물수건: 매월 1회 이상(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중금속 항목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 영 제3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된 위생용품(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기저귀, 일회용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문신용 염료): 6개월마다 1회 이상
      * 문신용 염료는 '25.6.14.부터 적용
    •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위생용품: 12개월마다 1회 이상
      * 구강관리용품은 '25.6.14.부터 적용
  • 그 밖에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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