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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근린공원 축구장 이용안내

공원운동장 예약하기

공공체육시설에 회원가입후 동호회를 등록하시면 이용절차에 따라 인터넷으로 쉽게 운동 예약을 하실수 있습니다.

남동근린공원 축구장 예약은 사용일 1개월전 매월 1일 09시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남동공단 입주업체 동호회는 남동근린공원 축구장 예약 사용일 2개월전 매월 23일 09시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남동근린공원 축구장 예약 및 공지사항 안내

  • 공원내 화기사용 및 쓰레기 방치는「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며, 또한「남동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의거 예약이 제한될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동장 사용예약 후 즉시 결제하지 않을 시에는 예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동근린공원 축구장 예약 및 사용방법 안내

  • 등록된 동호회 대표자만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 동호회는 회원 12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남동구민 동호회는 동호회 구성원 중 80%이상이 남동구민이어야만 합니다.
  • 등록된 동호회 회원은 해당 동호회에 회원등록을 접수합니다.
  • 예약은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합니다.(방문접수 불가)
  • 이용정보에서 사용일정 확인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축구경기 외 다른 용도로 접수 시 자동 취소됩니다.
  • 인조잔디구장 예약은 사용 예정일 1개월전 매월 1일 09시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예 : 8월분 운동장 사용예약은 7월 1일 09시부터 인터넷 접수)
    → 남동근린공원 축구장 예약은 사용 예정일 1개월전 매월 1일 09시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예 : 8월분 운동장 사용예약은 7월 1일 09시부터 인터넷 접수)
  • 남동공단 입주업체 동호회는 남동근린공원 축구장 예약 사용 예정월 2개월전 매월 23일 09시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예 : 8월분 운동장 사용예약은 6월 23일 09시부터 인터넷 접수)
  • 사용허가제외일
    • 기타 :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사전협의 허가일
  • 신규 동호회는 신청 후 체육시설 예약 담당자가 동호회 신설 승인 완료 후 시설 예약 가능합니다.
    → 신규동호회는 신청 후 체육시설 예약 담당자가 동호회 신설 승인 완료 후 축구장 시설 예약 가능합니다.
  • ※ 상기 사항을 위반할시 자동취소 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약 신청후 당일 24:00까지 결제하셔야 하며, 미결제시 자동 취소됩니다.

동호회 만들기 및 회원 등록 안내

  • 남동산단 입주업체 및 남동구민 동호회만 이용가능
  • 동호회 대표자는 본인인증 후 동호회 등록

이용시간 안내

이용시간 안내를 구분, 이용시간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이용시간
조기 7:00~9:00
오전 9:00~13:00
청소 13:00~14:00
오후 14:00~18:00
야간 18:00~22:00

이용요금 안내

이용요금 안내를 사용기준, 평일, 휴일 및 공휴일, 비고로 나누어 정리한 표
사용기준 평일 휴일 및 공휴일 비고
2시간 70,000원 100,000원 야간조명 전기사용료 별도 30,000원(2시간 기준)

환불: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이용료등의 반환)

  •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미이용 등을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 ② 이용료 등의 반환은 이용 취소 등 환불 사유 발생일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신청 접수

  • 신청방법: 인터넷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은 월 1회, 평일은 월 5회로 제한
  • 축구경기 외 다른 용도로 접수 불가합니다.

이용절차

  • 남동구청 누리집 본인인증 → 남동구청 공공체육시설예약(시설예약하기) 본인인증
  • 남동구청 공공체육시설 축구동호회 등록
  • 인터넷 예약후 결제
  • 결재 완료 후 운동장 사용 허가제 출력
  • 해당일시 축구장 사용

이용자 유의사항

  • 사용일에 사용허가서를 제출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용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동장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배상 처리를 해야합니다.
  • 축구장에서의 금지사항
    • 흡연, 음식물 반입, 취사도구 및 인화물 사용 금지
    •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 출입금지
    • 자전거, 롤러스케이트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되거나 방해될 물품반입금지
    • 인근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음향시설 사용 금지
  • 운동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불상사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최대한의 예방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남동구 구민을 위한 이용 우선권이 확대됩니다.

적용일:2021년 4월 1일 예약부터

남동구 구민을 위한 이용확대 안내표
대상동호회 비고
산단입주업체 동호회(사업자등록증 첨부) 인터넷 선착순
남동구민 동호회(동호회 2/3 이상이 남동구민)

허위 또는 거짓에 의한 방법으로 동호회 등록시 등록 삭제 및 6개월간 동호회 재등록이 금지 됩니다.

예시 : 남동산단동호회 허위등록, 동호회 중복 등록 중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 행사예약 방법

예약절차 및 운영방법을 구분, 예약신청, 허가방법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예약신청 허가방법
접수 및 허가 이용일 70일 전까지 공문 접수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우선순위에 의거 허가

※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기준

문의처

체육진흥과 : 전화 032-453-6270 / 팩스 032-46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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