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체육공원 리틀야구장 이용안내
공원운동장 예약하기
남동구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동호회를 등록하시면 이용절차에 따라 인터넷으로 쉽게 운동장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적체육공원 야구장 예약은 사용 예정일 1개월 전 매월 1일 09시부터 예약 받습니다.
남동구민이 80%이상인 동호회는 주적체육공원 야구장 예약 사용일 2개월전 매월 23일 09시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 주적체육공원 리틀야구장은 유소년을 대상으로만 대관 가능(성인사용 불가)
주적체육공원 리틀야구장 예약 및 공지사항 안내
- 공원내 화기사용 및 쓰레기 방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며, 또한「남동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의거 예약이 제한될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동장 사용 예약 후 즉시 결제하지 않을 시에는 예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적체육공원 리틀야구장은 유소년을 대상으로만 대관 가능(성인사용 불가)
주적체육공원 리틀야구장 예약 및 사용방법 안내
- 등록된 동호회 대표자만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 동호회는 회원 12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구성원의 2/3 이상이 유소년이여야 함)
- 남동구민 동호회는 동호회 구성원 중 80%이상이 남동구민이어야만 합니다.
- 등록된 동호회 회원은 해당 동호회에 회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예약은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합니다.(방문접수 불가)
- 이용정보에서 사용일정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야구경기 외 다른 용도로 접수 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야구장 예약은 사용 예정월 1개월 전 매월 1일 09시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예 : 8월분 운동장 사용예약은 7월 1일 09시부터 인터넷 접수)
- 남동구민이 80%이상인 동호회는 야구장 예약 사용 예정월 2개월전 매월 23일 09시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예 : 8월분 운동장 사용예약은 6월 23일 09시부터 인터넷 접수)
- 신규 동호회는 신청 후 체육시설 예약 담당자가 동호회 신설 승인 완료 후 시설 예약 가능합니다.
- 주적체육공원 리틀야구장은 유소년을 대상으로만 대관 가능(성인사용 불가)
주적체육공원 야구장 사용 우선배정
우선배정 사유 : 남동구청 꿈나무스포츠단(야구단) 운영
- 방과 후 체육활동이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선수양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우선배정 시간)
주적체육공원 야구장 사용 우선배정 시간 안내표
| 구분 |
평일 |
토·일요일 |
비고 |
하절기
(3월~10월) |
동절기
(11월~2월) |
하절기
(3월~10월) |
동절기
(11월~2월) |
| 1부 |
07시 ~ 09시 |
08시 ~ 10시 |
07시 ~ 09시 |
08시 ~ 10시 |
|
| 2부 |
09시 ~ 11시 |
10시 ~ 12시 |
09시 ~ 11시 |
10시 ~ 12시 |
|
| 3부 |
11시 ~ 13시 |
13시 ~ 15시 |
11시 ~ 13시 |
13시 ~ 15시 |
|
| 4부 |
14시 ~ 16시 |
15시 ~ 17시 |
14시 ~ 16시 |
15시 ~ 17시 |
|
| 5부 |
16시 ~ 18시 |
- |
16시 ~ 18시 |
- |
|
- 기타 :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사전협의 허가일
-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 자동 취소 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신청 후 당일 24:00까지 결제하여야 하며 미결제시 자동 취소됩니다.
이용시간 안내
주적체육공원 야구장 이용 시간 안내표. 평일과 토·일요일에 하절기, 동절기별 이용시간을 안내합니다.
| 구분 |
평일 |
토·일요일 |
비고 |
하절기
(3월~10월) |
동절기
(11월~2월) |
하절기
(3월~10월) |
동절기
(11월~2월) |
| 1부 |
07시 ~ 09시 |
08시 ~ 10시 |
07시 ~ 09시 |
08시 ~ 10시 |
|
| 2부 |
09시 ~ 11시 |
10시 ~ 12시 |
09시 ~ 11시 |
10시 ~ 12시 |
|
| 3부 |
11시 ~ 13시 |
13시 ~ 15시 |
11시 ~ 13시 |
13시 ~ 15시 |
|
| 4부 |
14시 ~ 16시 |
15시 ~ 17시 |
14시 ~ 16시 |
15시 ~ 17시 |
|
| 5부 |
16시 ~ 18시 |
- |
16시 ~ 18시 |
- |
|
이용요금 안내
주적체육공원 야구장 이용 요금 안내. 시설명, 사용료(원), 비고로 나누어 정리
| 시설명 |
사용료(원) |
비고 |
| 주적체육공원 리틀야구장 |
평일 |
주말
(공휴일) |
2시간 기준
(체육경기에 한함) |
| 50,000 |
75,000 |
환불: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이용료등의 반환)
-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미이용 등을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 ② 이용료 등의 반환은 이용 취소 등 환불 사유 발생일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신청 접수
- 신청방법 : 인터넷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은 월1회(2시간)로 신청제한, 평일은 월2회(4시간)
(특정단체의 독점방지 및 무분별한 접수 방지)
- 야구경기외 다른 용도로 접수 불가합니다.
- 주적체육공원 리틀야구장은 유소년을 대상으로만 대관 가능(성인사용 불가)
이용절차
- 남동구청 공공체육시설 동호회 개설 및 가입
- 인터넷 예약 후 결제(신용카드)
- 결제 완료 후 운동장 사용 허가증 출력(필요 시)
- 해당 일시 야구장 사용(필요시 허가증 지참)
이용자 유의사항
- 사용 후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 후 처리하셔야 합니다.
- 사용일에 사용허가서를 제출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필요 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동장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였을때에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배상 처리 해야 합니다.
- 야구장에서의 금지사항
- 흡연, 음식물 반입, 취사도구 및 인화물 사용 금지
-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 출입금지
- 자전거, 롤러스케이트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되거나 방해될 물품반입금지
- 인근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음향시설 사용 금지
- 운동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불상사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최대한의 예방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 주적체육공원 리틀야구장은 유소년을 대상으로만 대관 가능(성인사용 불가)
문의처
체육진흥과 : 전화 032-453-6270 / 팩스 032-460-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