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샛길 체육시설 축구장
공원운동장 예약하기
공공체육시설에 회원가입후 동호회를 등록하시면 이용절차에 따라 인터넷으로 쉽게 운동 예약을 하실수 있습니다.
소래샛길 인조잔디구장 예약은 사용 예정일 1개월 전 매월 1일 09시부터 예약 받습니다.
남동구민이 80%이상인 동호회는 소래샛길 인조잔디구장 예약 사용일 2개월전 매월 23일 09시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소래샛길체육시설 축구장 예약 및 공지사항 안내
- 공원내 화기사용 및 쓰레기 방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며, 또한「남동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의거 예약이 제한될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예약이 불가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소래샛길인조잔디구장
- 내용 : 남동구 꿈나무 축구단 훈련
- 기간 : 평일 13:00~18:00
소래샛길 체육시설 축구장 예약 및 사용방법 안내
- 등록된 동아리 대표자만 예약 가능합니다.
- 동아리는 회원 12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남동구민 동호회는 동호회 구성원 중 80%이상이 남동구민이어야만 합니다.
- 등록된 동아리 회원은 해당 동아리에 회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예약은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합니다.(방문접수 불가)
- 이용정보에서 사용일정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축구경기외 다른 용도로 접수시는 자동 취소됩니다.
- 인조잔디구장 예약은 사용 예정월 1개월전 매월 1일 09시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예 : 8월분 운동장 사용예약은 7월 1일 09시부터 인터넷 접수)
- 남동구민이 80%이상인 동호회는 인조잔디구장 예약 사용 예정월 2개월전 매월 23일 09시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예 : 8월분 운동장 사용예약은 6월 23일 09시부터 인터넷 접수)
- 사용허가 제외일
- 기타 :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사전협의 허가일
- 신규 동호회는 신청 후 체육시설 예약 담당자가 동호회 신설 승인 완료 후 시설 예약 가능합니다.
※ 상기 사항을 위반할시 자동취소 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안내
소래샛길 인조잔디구장 이용시간 안내표. 하절기와 동절기의 평일, 주말 이용시간을 정리한 표입니다.
| 하절기(3월 ~ 10월) |
동절기(11월 ~ 2월) |
| 평일 |
주말 |
평일 |
주말 |
| 13:00 ~ 15:00 |
1타임 07:00 ~ 09:00
2타임 09:00 ~ 11:00
3타임 11:00 ~ 13:00
4타임 14:00 ~ 16:00
5타임 16:00 ~ 18:00 |
13:00 ~ 15:00 |
1타임 08:00 ~ 10:00
2타임 10:00 ~ 12:00
3타임 13:00 ~ 15:00
4타임 15:00 ~ 17:00 |
환불: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이용료등의 반환)
-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미이용 등을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 ② 이용료 등의 반환은 이용 취소 등 환불 사유 발생일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신청 접수
- 신청방법 : 인터넷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은 월 1회, 평일은 월 5회로한
(특정단체의 독점방지 및 무분별한 접수 방지)
- 축구경기외 다른 용도로 접수 불가합니다.
이용절차
- 남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공체육시설 축구동호회 등록(확인후 관리자가 등록)
- 동호회 승인
- 인터넷 예약후 이용
- 운동장 사용 허가제 출력
- 해당일시 축구장 사용(필히 허가제 지참)
이용자 유의사항
- 사용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후 처리 하셔야 합니다.
- 사용일에 사용허가서를 제출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동장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였을때에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배상 처리 해야 합니다.
- 축구장에서의 금지사항
- 흡연, 음식물 반입, 취사도구 및 인화물 사용 금지
-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 출입금지
- 자전거, 롤러스케이트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되거나 방해될 물품반입금지
- 인근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음향시설 사용 금지
- 운동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불상사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최대한의 예방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문의처
체육진흥과 : 전화 032-453-6270 / 팩스 032-453-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