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및 안내
- 종합민원
- 분야별민원
- 지방세 납부 및 안내
- 지방세분류
- 등록면허세(등록분)
등록면허세(등록분)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등기·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
과세대상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등 변경사항을 등기·등록하는 행위
세율(연세액)
부동산 등기
-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이전 : 0.2%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0.2%
- 가등기 : 부동산 가액의 0.2%
- 기타 등기 : 매 1건당 6,000원
자동차 등록
-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 : 0.2%
- 기타등록 : 매 1건당 15,000원
건설기계 등록
- 저당권 설정 : 0.2%
- 기타 등록 : 매 1건당 15,000원
공장 및 광업재단 등기
- 저당권 취득 : 0.1%
- 기타 : 매 1건당 9,000원
법인의 등기
-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합병 등 : 0.4%
- 비영리법인 설립 합병 등 : 0.2%
-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 0.1%
- 위의 법인등기로서 산출세액이 75,000원 미만의 경우 : 75,000원
- 본점·주사무소 이전 : 매 1건당 112,500원
- 지점 설치 : 매 1건당 40,200원
- 기타 등기 : 매 1건당 40,200원
상호 등기
-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 매 1건당 78,700원
- 지배인 선임, 대리권 소멸 : 매 1건당 12,000원
- 선박관리인 선임 또는 대리인 소멸 : 매 1건당 12,000원
중과세 대상 및 세율 : 일반세율의 3배
- 대도시내 법인설립, 본점·분사무소 설치 등기
-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전입등기
-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그 설립· 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
- 대도시내 공장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
- 자료관리 담당자 :
- 세무1과 / 취득세
- TEL :
- 032-453-2370
- FAX :
- 032-453-2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