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과세대상
행정청의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별표)에 열거되어야 함
세율
| 종별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 금액 | 67,500원 | 54,000원 | 40,500원 | 27,000원 | 18,000원 |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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