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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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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 정기분 :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소지자
  • • 수시분 : 각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자

과세대상

행정청의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별표)에 열거되어야 함

세율

  • 인구 50만이상의 시(특별시,광역시는 인구50만 이상의 시로 봄)
  • 종별구분은 면허내용의 면적, 종업원, 수량 등에 의하여 구분됨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율을 종별, 1종~5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종별 1종 2종 3종 4종 5종
    금액 67,500원 54,000원 40,500원 27,000원 18,000원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한

  • 정기분 : 매년 1월 1일(매년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납부)
  • 수시분 : 각종 면허를 받은 때(면허증서를 교부 받기 전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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