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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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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자동차세본세의 30%가 지방 교육세로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12월1일)현재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
    • 당해 기분 중 명의이전 등록하시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합니다.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승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과세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과세표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에 따라 적용

세율(연세액)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5%씩 체감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에 따라 경감됩니다.(2001.7.1부터 시행)
    승용자동차의 세율(연세액)을 2년이하,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1년,12년이상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2년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승용자동차의 세율(연세액)을 영업용[배기량,CC당세액],비영업용[배기량,CC당세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세액 배기량 cc당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이하 19원
    2,500cc초과 24원
    •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본세의 30%가 적용되며, 년식에 따른 경감률은 별도 적용됨

기타 승용자동차

기타 승용자동차의 세율(연세액)을 영업용,비영업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세율(연세액)을 차종별로 구분, 영업용,비영업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의 세율(연세액)을 적제량,영업용,비영업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적제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이하 45,000원 157,500원
  • 적재적량 10,000kg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kg이하의 세액에 10,000kg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년세액으로 합니다.
  • 예시) 25t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년간 자동차 세액 계산방법( 157,500원 + 30,000원 + 30,000원 = 217,500원 )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의 세율(연세액)을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 배기량 125cc이하는 과세 제외

납기

정기분

  • 제1기 : 6.16 ~ 6.30
  • 제2기 : 12.16 ~ 12.31

수시분

  • 신규등록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
  •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문의처

  • 남동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032)453-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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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 / 자동차세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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