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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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자동차세본세의 30%가 지방 교육세로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12월1일)현재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
- 당해 기분 중 명의이전 등록하시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합니다.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승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과세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과세표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에 따라 적용
세율(연세액)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5%씩 체감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에 따라 경감됩니다.(2001.7.1부터 시행)
승용자동차의 세율(연세액)을 2년이하,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1년,12년이상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 2년이하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이상 |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승용자동차의 세율(연세액)을 영업용[배기량,CC당세액],비영업용[배기량,CC당세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세액 |
배기량 |
cc당세액 |
| 1,0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80원 |
| 1,600cc이하 |
18원 |
1,600cc이하 |
140원 |
| 2,000cc이하 |
19원 |
1,600cc초과 |
200원 |
| 2,500cc이하 |
19원 |
| 2,500cc초과 |
24원 |
-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본세의 30%가 적용되며, 년식에 따른 경감률은 별도 적용됨
기타 승용자동차
기타 승용자동차의 세율(연세액)을 영업용,비영업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 영업용 |
비영업용 |
| 20,000원 |
100,000원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세율(연세액)을 차종별로 구분, 영업용,비영업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의 세율(연세액)을 적제량,영업용,비영업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 적제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kg이하 |
6,600원 |
28,500원 |
| 2,000kg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kg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kg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kg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kg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kg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적재적량 10,000kg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kg이하의 세액에 10,000kg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년세액으로 합니다.
- 예시) 25t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년간 자동차 세액 계산방법( 157,500원 + 30,000원 + 30,000원 = 217,500원 )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의 세율(연세액)을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 영업용 |
비영업용 |
| 3,300원 |
18,000원 |
납기
정기분
- 제1기 : 6.16 ~ 6.30
- 제2기 : 12.16 ~ 12.31
수시분
- 신규등록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
-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문의처
- 남동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032)453-2390
- 자료관리 담당자 :
- 세무2과 / 자동차세
- TEL :
- 032-453-2390
- FAX :
- 032-453-2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