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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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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지방자체단체에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되는 개인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과세하는 사업소분과 종업원 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종업원분 세가지로 구분

납세의무자

개인분

  • 매년 7.1.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한 외국인 포함)

사업소분

  • 개인 : 매년 7.1.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
  • 법인 : 매년 7.1.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부 할 세액

  • 지방교육세는 주민세(개인분) 본세 및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의 25%가 적용됨

개인분

  • 개인분: 12,500원

사업소분

  • 개 인 : 93,750원(기본세액, 지방교육세 포함) + 250원/㎡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 법 인 : 93,750원 ~ 375,000원(기본세액, 지방교육세 포함) + 250원/㎡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 법인의 기본세액의 경우, 자본·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원/㎡ 적용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납기

개인분

  • 매년 8.16. ~ 8.31. (정기분 부과)

사업소분

  • 매년 8.1. ~ 8.31. (신고납부)

종업원분

  • 매 급여지급 익월 10일 이내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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