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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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분류
- 주민세
주민세
지방자체단체에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되는 개인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과세하는 사업소분과 종업원 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종업원분 세가지로 구분
납세의무자
개인분
- 매년 7.1.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한 외국인 포함)
사업소분
- 개인 : 매년 7.1.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
- 법인 : 매년 7.1.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
납부 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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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는 주민세(개인분) 본세 및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의 25%가 적용됨
사업소분
- 개 인 : 93,750원(기본세액, 지방교육세 포함) + 250원/㎡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 법 인 : 93,750원 ~ 375,000원(기본세액, 지방교육세 포함) + 250원/㎡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 법인의 기본세액의 경우, 자본·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원/㎡ 적용
납기
개인분
- 매년 8.16. ~ 8.31. (정기분 부과)
- 자료관리 담당자 :
- 세무1과 / 세정
- TEL :
- 032-453-2360
- FAX :
- 032-453-2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