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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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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방세분류
  5.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의 확보 또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납세의무자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 수력발전을 하는 자(양수발전은 제외한다)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
  • 원자력발전을 하는 자
  • 화력발전을 하는 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 건축물 또는 선박 소유자

과세대상 및 표준세율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 음용수 : 1㎥당 200원, 온천수 : 1㎥당 100원, 기타 : 1㎥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 컨테이너 : 1티이유(TEU)당 15,000원
  • 화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7원.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한다.
  •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시설에 요하는 건축물 및 선박가액의 0.04 ~ 0.12%(6단계 누진)
  • 화재위험건축물은 2배 중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 건축물, 3층 이하 건축물 중 근생시설(학원 등), 위락시설(무도장, 유흥주점 등), 문화집회시설(극장, 예식장 등),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은 3배 중과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영관 및 11층 이상 건축물

세율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 음용수 : 1㎥당 200원, 온천수 : 1㎥당 100원, 기타 : 1㎥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 컨테이너 : 1티이유(TEU)당 15,000원
  • 화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7원.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한다.
  •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나타낸 표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화재위험 건축물은 2배 중과
  • 대형화재위험 건축물은 3배 중과(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등)

납기

  • 특정자원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특정부동산 : 재산세 규정 준용 보통징수(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 선박, 건축물, 주택의 12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주택의 12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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