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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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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소득분(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특별징수)과 법인소득분 (법인소득,양도소득,특별징수)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소득세분(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특별징수)

  • 관내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법인세분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납기

법인세분

  • 내국법인 확정신고 :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연결법인 확정신고 :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 수정신고,세무서 결정경정 : 수정신고시 동시
    • 종전 : 수정신고일, 결정경정 고지서의 납기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납부

종합소득분

  • 확정신고: 전년도 소득을 5월 말일까지 신고납부
  • 성실신고: 전년도 소득을 6월 말일까지 신고납부
  • 사망자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출국자의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양도소득분

  • 예정신고:(부동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주식)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부담부증여)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 확정신고:양도한 그 다음 해의 7월말까지 신고납부
    • ※ 단, 납세의무성립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국세 신고기한과 동일

특별징수분

  • 매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신고납부 불이행시 3% + 납부지연일수×2.2/10,000 가산세 적용)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이자, 배당소득) :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분으로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구분, 과세표준, 세율로 나누어 나타낸 표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누진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400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천만원 초과 ~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초과 ~ 3억원 이하 370만원6천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0만6천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원6천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퇴직소득 퇴직소득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종합소득 세율}/12] × 근속연수
양도소득 양도소득최종금액 과세표준 × 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별징수(부가세율) 국세 원천징수액 징수액 × 10%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구분, 과세표준, 세율로 나누어 나타낸 표
구분 과세표준 세율
법인 소득분(누진세율) 2억원이하 과세표준의1천분의10
2억원초과200억원이하 200만원+(2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20)
200억원초과3천억원이하 3억9천800만원+(20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22)
3천억원초과 65억5천800만원+(3천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25)
양도소득 과세특례 부동산 양도시 표준세율로 산정한 세액에 특례에서 정한 각 세율로 산정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
특별징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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